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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단지 시설 및 공사 입찰정보를 확인 있습니다.

제목 알뜰시장 업체선정 입찰 수정공고
상태 입찰완료
입찰방법
현장설명
일정 -0001-11-30 ~ -0001-11-30
첨부파일 알뜰시장 업체선정 입찰 수정공고.hwp  /  용역(알뜰시장)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1).hwp  /  입찰서 (8).hwp
  • 진행완료

    알뜰시장 업체선정 입찰 수정공고

  • 입찰방법 : 제한경쟁/적격심사제 현장설명 : 생략
    등록시작 : 2017년 04월 12일(16시 00분) 등록마감 : 2017년 04월 25일(18시 00분)


     



    알뜰시장 업체선정 입찰 수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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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삼환 제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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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지개요


     1) 입찰건명 : 알뜰시장 업체선정(1.2차 통합운영) 수정공고


     2) 단 지 명 : 구운 삼환아파트


     3) 소 재 지 :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47


     4) 단지규모 : 1515개동(1,680세대, 관리면적 : 163,457.4)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계약기간 : 2017521~2018520


     2) 개설품목 : 과일, 야채, 생선, 건어물, 공산품 일체(조리식품 제외)


     3) 개장일시 : 매주 1회 금요일(오전 9~오후 8)


     4) 개장장소 : 당 아파트에서 지정한 장소(첨부 도면 참조)


     5) 계약금액 : 계약시 1년분 전액 완납 조건임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500세대 10개 단지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아파


        트당 1개 실적만 인정)


     5.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7(제출서류)의 서류일체


     2) 첨부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일체


     3)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


     4)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 부터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사업장 발행분, 계약서 사본 첨부) 1 


        부


     5) 알뜰시장 운영계획서 1


     6) 입찰서(별도밀봉, 부가세 별도)


     7) 입찰 보증금(입찰 총금액의 5%의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별도밀봉)


     6. 서류접수, 개찰일시 및 장소


     1) 서류접수마감 : 2017425() 18시까지


     2) 서류접수장소 : 삼환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서류접수 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428() 2000분 입주자대표 회의실


     7. 업체선정방법


     1) 입찰공고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업체중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16-943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 평가표에 의거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하고 유선으로 통보함.


     2) 평가방법은 첨부 적격심사 평가표에 의함.


     8. 입찰무효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2)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유선 또는 팩스)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거나 입찰 담합이 있을 시에는 계약후라도 무효로 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2) 낙찰업체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 처리됨.


     3) 계약자는 계약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후 10일 이내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은 무효처리 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계약후 다른 업체에 양도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증권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6) 상기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296-0863)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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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412


     


    구운 삼환아파트 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