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벽 전체 코킹공사 입찰 (재)공고 |
---|---|
상태 | 입찰완료 |
입찰방법 | |
현장설명 | |
일정 | -0001-11-30 ~ -0001-11-30 |
첨부파일 | |
외벽 전체 코킹공사 입찰 (재)공고
구삼환 제 2015-02-77호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1) 입찰건명 : 외벽 전체 코킹공사
2) 단 지 명 : 구운 삼환아파트
3)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47
4) 단지규모 : 15개동 1,680세대
5) 구 조 : 조립식(PC)
2. 현장설명회 및 서류제출 마감
1) 현장설명일시 : 2015년 9월 30일(수) 15시(9월 14일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는 이번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한 것으로 인정)
2) 서류제출마감 : 2015년 10월 5(월) 18시까지 관리사무소(우편접수는 서류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입찰자격의 제한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22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2)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5.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입찰일까지 유효기간 만료되지 않을것)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5)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6)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장비현황 1부
7) 4대보험 가입 증명서 1부
8) 입찰 보증금(총금액의 5% 입찰보증증권)
9) 입찰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10) 기타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필요한 서류일체(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참조)
6. 입.개찰일시 및 업체선정 방법
1) 입.개찰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6일 19시 30분 입주자대표회의실
2) 업체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7. 낙찰자 무효
1)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입찰 담합이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 처리됨.
3) 입찰에 참가한 자로서 제4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8. 기 타
1) 제출서류는 서류접수 마감일시까지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입찰참여가 유효함.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담합이 있을 시에는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3)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 처리됨.
4) 계약후 다른 업체에 양도시에는 계약 해지함.
5) 상기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296-0863, 309-0863)로 문의바람.
2015년 9월 25일
구운 삼환아파트 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