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긴급 계단공사 업체선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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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입찰완료 |
입찰방법 | 공고문 참조 |
현장설명 | 공고문 참조 |
일정 | -0001-11-30 ~ -0001-11-30 |
첨부파일 | |
긴급 계단공사 업체선정 공고 구운삼환 제2015-02-26호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1) 입찰건명 : 긴급 계단 설치공사 2) 단 지 명 : 구운 삼환아파트 3)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47 4) 단지규모 : 15층 15개동 1,680세대 2. 공사내용 : 계단설치 및 장애자 램프설치 3.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4. 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일정 1) 현장설명 : 2015년 4월 3일(금) 16시 2) 서류등록마감일시 : 2015년 4월 7일(화) 18시 3)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는 접수마감 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6. 제출서류 :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3)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부 6)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7) 공고일 현재 사업수행실적 1부 8) 입찰 보증금(총금액의 5%이상= 별도밀봉) 9) 입찰서 및 입찰내역서 각 1부(별도밀봉) 7. 입.개찰일시 및 업체선정 방법 1) 입.개찰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8일 19시 입주자대표회의실 2) 업체선정방법 : 적격심사제 8. 낙찰자 무효 1)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입찰 담합이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허 위 및 담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 처리됨 9.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계약후 다른 업체에 양도시에는 계약 해지함. 3) 상기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4) 낙찰업체는 계약체결후 5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증권(총금액의 10%)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296-0863, 309-0863)로 문의바람 2015 . 4 . 1 . 구운 삼환아파트 관리사무소장 |